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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직무 대행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때, 대통령직은 직무 대행자가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직무 대행: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임시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3. 대통령 선거 일정
선거 일정 규정: 대통령 탄핵 후에는 선거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국회의 결의로 정해지며, 보통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일정 기간 내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탄핵이 확정된 후 공고되며, 선거일을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4. 대통령 선거 절차
후보자 등록: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45일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투표를 유도하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22일로 제한됩니다.
투표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2차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5. 결과 발표 및 새로운 대통령 취임
결선 투표: 2차 결선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결선 투표는 통상적으로 2주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취임: 새로운 대통령은 선거 결과 확정 후 취임식을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취임합니다.
◈ 요약
대통령 탄핵 후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빠르게 선거가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등은 일정한 기간을 거쳐 이루어지며,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은 선출되며, 취임 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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